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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Source Software의 Source를 개작할 경우

Open Source Software의 Source를 개작하여 개발한 후, 개발결과물을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사용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SW가 Open Source Software 기반의 GPL(General Public License)v.2.0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개작하였고 개작시 기타 특허 및 독점적 SW의 소스코드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GPL 2.0 라이선스는 대표적인 오픈소스SW 라이선스로써 소스코드를 원본 그대로 복제 및 배포할 수 있으며,

누구라도 이를 기반으로 개작(새로운 기능 등을 추가)할 수 있으나 개작한 프로그램도 GPL 2.0 라이선스 규정에 의거 공개하여야 합니다.

-  GPL 2.0 라이선스 주요내용 -

 SW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 및 GPL에 의해 배포된다는 사실을 명시

 SW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SW를 링크(Static과 Dynamic linking 모두)시키는 경우 GPL에 의해 소스 코드를 제공해야 함

 Object Code 또는 Executable Form으로 GPL SW를 배포하는 경우, 소스 코드 그 자체를 함께 배포하거나 또는 소스코드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함


따라서, 질의하신 “ Open Source Software의 Source를 개작하여 개발한 후, 개발 결과물을 상업적 사용시 적법성 여부”에 대해 GPL 2.0 라이선스에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개작한 SW를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오픈소스 관련 비즈니스 모델은 개작한 SW를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보다는 설치 및 유지보수 또는 관련 하드웨어 지원 및 판매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픈소스SW를 이용하여 개작․배포할 경우 GPL 2.0 라이선스에 명시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원본 소스코드와 개작된 소스코드를 함께 배포하거나 또는 소스코드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